GS리테일 관계자 "전 점포에 판매 불가되도록 조치...해당 상품 회수해달라고 요청"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GS25가 판매한 ‘나쵸치즈콤보’, ‘나쵸살사콤보’가 세균 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식약처로부터 제재 받았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미찌푸드에서 제조하고 GS25에서 판매된 ‘나쵸치즈콤보’, ‘나쵸살사콤보’가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나쵸치즈콤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4월 10, 20일 제품이며 ‘나쵸살사콤보’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4월 22일 제품이다.
한편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 관계자는 “식약처의 안내를 받고 전 점포에 판매 불가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상품을 회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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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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