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집행유예기간 만료자도 포함해 자격취소 명시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운수업종사 자격 취소를 명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을 대표발의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정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에는 운수종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집유 기간이 만료된 사람도 운수종사자격 취소 조항을 명시해 해당 법에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함을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3세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택시운전사 A씨는 자격 취소 판결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사위원회는 시기에 관계없이 운전자격을 취소해야한다는 처분이 적합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자의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운수종사자격 취소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대중교통의 안전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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