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희망퇴직 당시 이에 항의하던 A과장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 돼
A과장 직속 상관, 복지공단에 허위 진술 등
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통보
A과장 가족, "산재처리 안되어 4개월 뒤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A과장 가족, 복지공단 상대로 1심 패소 뒤 2심 진행 중

하이트진로 직원이었던 A과장은 식물인간이 되었다. 하지만 산재처리를 받지 못해 약 4개월 후 병원에서 쫓겨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이트진로의 한 직원이 사내에서 쓰러져 식물인간 되었지만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복지공단에 거짓으로 진술하고 번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식물인간이 된 직원은 산재가 되지 않아 약 4개월 뒤 병원에서 쫓겨날 상황이다.

앞서 본지는 지난 7일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고연봉 고연세’ 등 특정 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주장까지 함께 제기된 상태다.

식물인간이 된 A과장은 당시 노조 대의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A과장은 정상 출근 뒤 사내 노조 사무실로 가 노조 임원과 부당 희망퇴직을 하는 동료 직원들 구제에 대해 대화했다. A과장은 이때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이에 A과장 가족은 진료비, 간병료 등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산재로 인정되길 희망했다.

하지만 A과장의 상사 B부장은 하이트진로의 이름으로 복지공단에 “A과장이 음주기간 10년 이상, 주 4회, 소주 3병이며 흡연기간은 3년 이상, 일 2갑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부장은 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이 난 뒤 “A과장의 평소 주량 및 흡연 등의 실제 생활 습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다”라며 “산재관련 유선상담 기록에도 나와 있듯이 관련 내용을 잘 몰라서 부서 내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문의했고 이를 통해 들은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고 번복했다.

이어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기재해 제출한 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경솔함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공단은 진술 등을 토대로 산재 불승인을 통보하며 “발병 무렵 하이트진로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업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 및 만성과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과거 뇌출혈의 병력과 음주 및 흡연,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등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보다는 개인 소인에 의한 발병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공단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당시 양쪽의 진술을 모두 검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과장 가족은 “복지공단에 소주 3병, 흡연 2갑 등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냈다”고 밝히며 복지공단이 사측의 입장만 듣고 불승인 통보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트진로 대표로 B부장이 복지공단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상반된 내용이 허다했다.

B부장은 진술서에 “(A과장이) 1개월 내에 회사나 상사에게 업무상 어려움을 호소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뒷장에는 “전일 총괄지원팀 내 희망퇴직자 C씨에게 업무 인수인계 내용을 듣고 업무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였다고 한다”고 상반된 내용을 진술했다.

또한 그 뒤에는 “A과장이 업무 외적으로 부담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일한 진술서에는 “(A과장이) 노조 입장을 전달하면서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 했다”고 상반된 내용을 말했다.

A과장 가족은 이후 복지공단의 불승인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자발성 뇌출혈 병력이 있는 환자가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등의 뇌출혈 위험 요인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뇌출혈이 재발할 확률이 높다”라는 등의 판결을 하며 원고 기각했다.

이에 1심 결과에 불복한 A과장 가족은 현재 복지공단을 상대로 2심 진행 중에 있다. A과장 가족은 “아들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국가기관이 이 진실을 규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이트진로 임원은 A과장 가족에게 “(식물인간 된 것은) 업무와 상관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과장 가족의 얘기를 들은 정의당 한 의원 측이 하이트진로 측에 이 사실을 확인 했을 때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은 회사의 날인이나 의견, 주장과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고용자와 고용주가 각자의 주장을 하더라도 객관적 인과관계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최종 신청은 가족 측에서 노무사와 함께 신청한 것으로 당사는 담당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A과장이 하루빨리 쾌유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며, 그래서 A과장의 쾌차를 위해 당사가 허용하는 병가휴직 기간 최장 2년 신분 유지를 지원하고 주관팀 모금운동, 단체상해보험 등의 1억2000만원 이상의 지원금도 전달하며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과장 가족은 “산재가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당연히 직원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직원들 모금액 약 5000만원, 단체보험금 약 6000만원, 3개월 급여 등 1억2000만원은 회사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사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거나 모든 직원의 복지에 해당하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다”라며 “회사가 해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B부장은 복지공단에 A과장이 음주를 주4회하며 소주 3병, 흡연 일 2갑 한다고 진술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B부장은 복지공단에 A과장이 음주를 주4회하며 소주 3병, 흡연 일 2갑 한다고 진술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복지공단에서 B부장의 진술이 기타 조사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복지공단에서 B부장의 진술이 기타 조사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복지공단이 A과장의 산재를 불승인으로 처리하며 이유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복지공단이 A과장의 산재를 불승인으로 처리하며 이유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B부장은 복지공단의 불승인 통보 이후 A과장 가족에게 "업무처리의 경솔함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B부장은 복지공단의 불승인 통보 이후 A과장 가족에게 "업무처리의 경솔함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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