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콩놀도 0.191% 면허취소 수준...47일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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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지난 9월 25일 음주운전으로 故 윤창호 씨를 뇌사 끝에 사망케 한 가해자 박 모씨(26)가 경찰에 체포되자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 11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박 씨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심사를 맡은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자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답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故 윤 씨와 친구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윤 씨는 병원에 후송된 후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입원 46일째인 지난 9일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동행했던 친구 A씨도 하반신에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

박 씨도 당시 사고로 무릎을 다쳐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10일, 사고 발생 47일 만에 박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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