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지연이자 1억5859만원, 미지급대금 3300만원 지급 명령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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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는 등 에어릭스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릭스가 다시는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선급금 지연이자 1억5889만원, 미지급 하도급대금 3300만원 및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131만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공사내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내역에 따른 대금을 확정·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변경된 내역대로의 공사 진행을 지시했다.

또한 에어릭스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법정지급일보다 113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5889만원을 지급하니 않았다.

아울러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중 2억8925만원을 상환 기일이 90일 이후에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공사 건설위탁을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따.

한편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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