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배송대행, 직접구매 등 피해 예방 위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 A씨는 2018년 2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을 구입했지만 2개월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쇼핑몰에 문의하니 주문 폭주로 인해 배송이 지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상담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과 관세청은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알아주면 유익한 사항을 9일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먼저 해외 구매대행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선 ▲청약철회를 하거나 물품 반품시 해외 배송비 등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구입 ▲블로그, 카페 등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와 거래시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사용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릐 의무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 배송대행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선 ▲해외에서 주소 오기재로 인한 택배 분실시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배송대행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 ▲파손·오배송 등 사고 발생시 사진자료 등을 확보해 배송대행지에 배상을 요청할 근거자료로 활용 ▲배송대행지에서 오배송·분실 등 사고발생을 대비해 해외 구입 쇼핑몰을 통해 해외 배송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라고 당부했다.

해외 직접구매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를 반드시 조회해 사이트가 최근에 생성되었거나 신뢰도가 낮은 경우 신중히 거래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 ▲고가브랜드 상품의 경우 공식판매가에 비해 물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가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의심, 연락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때 소비자는 객관적 입증자료(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평소 거래 과정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세관 통관과 관련해, 물품가격이 미회 150분(미국발 200불)이하면 세금 면제 등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