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한항공 관련 주주권 행사 현황 및 계획 관련 질의서’를 발송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내년 대한항공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항공 관련 주주권 행사 현황 및 계획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질의서 발송 배경에 대해 “조 회장 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및 국민연금 손실이 우려되는 대한항공에 대한 추가적인 주주권행사 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6년 3월 사내이사에 선임돼 2019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내년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질의서에는 조 회장이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 보고 ▲그간 진행한 대한항공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면담 관련 대한항공측의 구체적 조치계획 수령 여부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계획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후보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여부를 질의했다.

수탁자 지침 제7조(의결권 행사기준의 기본원칙)는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여는 반대’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공단이 노후자금을 운영하는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내년 주총에서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 회장의 연임 안건 상정 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 회장의 선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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