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업체 휴·폐업, 신규 등록,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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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다단계업체는 총 148개로 조사됐다. 특히 3분기 동안 총 8개의 다단계업체가 폐업 및 직권말소 되었고, 총 4개 업체가 새롭게 등록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3/4분기 다단계업체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위즈코스메틱’, ‘원더폴라이프’, ‘제이놀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 ‘컨슈머월드’ 등 총 5개 업체가 폐업했다.

이어 ‘지엔지피’, ‘위아멘’, ‘디앤에이라이프’ 등 총 3개 업체가 직권 말소되었다.

아울러 ‘오너’, ‘에버스프링’, ‘뉴본월드’, ‘인첸트라이프’ 등 총 4개 업체가 신규 등록했다. 신규로 등록한 4개 업체는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공제계약이란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컨슈머월드’와 ‘에코글로벌’ 등 2개 업체는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더불어 9개 업체는 상호와 전화번호 등 총 16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업체와 거래하거나 다단계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단계업체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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