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비포장 외길서 반 전복, 軍 "운전병 개인 책임...합의금 내야"
靑 청원 "합의금 이전에 장병보고 물어내라는 정부·보험 문제" 호소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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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운전병이 훈련 도중 일어난 차량사고임에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자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6월 경 육군 12사단 소속 운전병 최 일병은 KCTC 훈련 당시 강원도 인제에서 군 레토나 차량에 군 간부 1명과 장병 5명을 태우고 몰다 논두렁 비포장 외길에서 운전하던 도중 운전미숙으로 인해 논두렁에 반 전복사고를 겪은 바 있다.

해당 레토나 차량에 탑승한 피해 장병들은 2주 내지 4주 가량의 경상을 입고 홍천 육군병원에 입원했으나, 이후 최 일병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1인당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일병의 부친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전하며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은 '군인이 군인을 향해 일어난 차량사고의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면서 "그러나 육군 법무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해당 부서는 군 훈련 도중 일어난 사고이기도 하기에 보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합의 과정에서 알게된 다른 사실들을 전했다.

이어 "군 훈련 도중 군 차량을 몰다 생긴 차량사고임에도 장병에게 사고의 모든 책임을 묻고 합의금을 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책임 이전에, 보험 적용을 이렇게 예외로 둔 국방부와 보험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친 최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 일병의 사연을 올리며 "국가에서 훈련 도중 군인과 군인 사이에 일어난 업무과실, 교통사고를 두고 보험 적용이 안돼 아들은 '억울하다, 차라리 재판을 받겠다'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최 씨는 "청원이 이뤄져 이 부분이 개선돼야한다. 이번 사건은 피해보상금이라는 금액에 대한 문제제기 이전에 군인에 대한 현 보험체계 및 제도의 문제"라며 "만약 운전병이 영내에서 장병 40명을 태운 버스를 몰다 사고가 나면 40명 전원에게 보상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육군 온라인 커뮤니티 더캠프에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군장병 가족과 부모 네티즌들은 이에 공감하며 "군인 아들 엄마로서 나라지키다 일어난 일을 나라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거나 "차량, 전차 등 사고시에도 개인이 합의를 해야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관련 댓글이 현재까지 1000여개를 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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