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현장서 여성 인권 짓밟은 참혹한 행위...참담함 금할 수 없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과 관련해 공식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과 관련해 공식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행위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를 발표와 함께 "통렬히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경두 장관은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바랐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참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하며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군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앞으로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군사정부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나섰던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통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여성들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에 인력과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말미에 정경두 장관은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5.18당시 계엄군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10대에서 30대의 어린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고,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나섰거나 가족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심지어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여학생, 임산부도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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