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성주 사장 부부, 회삿돈 50억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일각, 국세청 세무조사는 그 연장선...

사진 / 삼양식품 홈페지이 캡처
사진 / 삼양식품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삼양식품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겨냥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삼양식품 본사에 투입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조사 대상은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삼양식품 오너 일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로부터 라면 원료 등을 공급받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연장선이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앞서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과 김성주 사장 부부는 2008년~2017년 9월까지 계열사에서 납품받는 식품 재료를 페이퍼컴퍼니 통해 받고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 측은 6월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겸허하게 인정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상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삼양식품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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