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005년 이전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차량 운행 제한

7일 오전 서울 도심이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 ⓒ뉴시스
7일 오전 서울 도심이 짙은 안개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1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이 제한된다.

7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과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올해 들어 6번째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6일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0시~16시) 평균 60㎍/㎥’로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이날 역시 50㎍/㎥ 초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서울시는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어르신복지시설 등에 보건용 마스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 3천여대 운행을 중단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며,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한편 더불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수도권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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