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 전제로 향후 180일간 예외...연장 가능

ⓒYTN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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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미국이 이란 제재를 복원함과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감축을 전재로 일단 제재 대상을 예외키로 했다.

6일 산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현지시각)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 등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미국은 이란핵합의 탈퇴에 따라 대 이란 제재를 복원키로 했는데 자동차부문 제재 및 이란과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등 거래를 금지하고, 이란산 석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에너지부문 제재 등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5일부터 석유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한국의 경우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라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예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고 그간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원유 감축 수준 등 구체적 내용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공개키로 했다.

한편 미국은 특히 이번 한국에 대한 예외 인정 결정을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압박 기조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하여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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