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위생용품 안전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형광증백제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 요구 (사진 / 시사포커스DB)
기사 내용과 무관한 제품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위생 및 인체의 청결 등을 위해 다용도로 사용되는 일회용 면봉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형광증백제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초과해 부적합했고, 1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기준 : 불검출)가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한,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하지만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고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9개 제품(27.3%)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9.1%)은 허위표시를 하고 있었다.

특히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을 누락했고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상이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됐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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