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자산규모 범위 확대, 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6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 정착과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저신용·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만 금융위에 등록했는데 이를 100억원 초과 대부업자에게도 적용시키게 되며 등록된 대부업체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채권매입 추심업 등록시 최저 자기자본요건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개정하며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업자의 무분별한 이탈의 방지와 대부업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상환능력이 취약한 만 29세 이하·만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 가능 금액이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최고금리도 기존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상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