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더불어민주당은 5일 엽기 갑질 폭행으로 도마 위에 오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을 통해 “당은 입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를 해치는 갑질 문화를 없애기 위해 앞장 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조 상근부대변인은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음란영상을 유통시키며 많은 돈을 번 웹하드계의 '큰손'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BB탄 총을 쏘고 직원 손에 불을 붙이기도 하는 등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아내의 동창에게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협박하며 ‘12월까지 자살하라’고 강요하는 등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잔혹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양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한 점의 의혹도 갖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올해 초 양 회장이 무혐의라고 했던 검찰 역시 ‘대한민국은, 돈이 주무르는 사회가 아니라 법치국가다’라는 명제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며 “부디 검·경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했지만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반대해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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