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

보건복지부 / 시사포커스DB
보건복지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생활적폐 중 하나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경우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유형이 여전히 기승을 부림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같은 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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