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가맹점주 A씨 "쥬씨가 자신이 개발한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상용화 했다"
쥬씨 관계자 "허위 사실을 유표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 예정"

(좌) 전 가맹점주 A씨가 쥬씨측에 제안했던 '인서트 용기', (우) 쥬씨가 사용 중인 용기 (사진 / 시사포커스DB)
(좌) 전 가맹점주 A씨가 쥬씨측에 제안했던 '인서트 용기' (우) 쥬씨가 사용 중인 용기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쥬스 프랜차이즈 쥬씨가 전 가맹점주의 아이디어를 착취하고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쥬씨 전 가맹점주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인서트 용기’를 쥬씨가 도용해 상용화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쥬씨 가맹점주로 있을 때 ‘인서트 용기’ 아이디어를 내고 쥬씨 본부장과 계약 성사 등에 대해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본지가 입수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에 따르면 쥬씨 본부장은 A씨에게 “(인서트 용기) 특허 출원시 본사 양도, 익일 상기 내용으로 내부 보고 예정이다”라면서 세부 내용 협의시 미팅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게 좋은지까지 물었다.

아울러 쥬씨 본부장은 A씨에게 미팅 일정 등을 보내고 본사에 내방 가능하냐까지 재차 물었다.

또한 쥬씨 본부장은 ‘인서트 용기’ 관련 계약서 초안을 A씨에게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쥬씨 측과 A씨간 ‘인서트 용기’ 계약과 관련된 말을 주고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서트 용기' 도면을 쥬씨 측에 줬지만, 이후 쥬씨 측이 계약과 관련된 말이 더 이상 없자 타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고 전하면서 “혹시 독점 공급과 관련 없이도 저희 제품을 납품받길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문제는 쥬씨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아이디어를 낸 ‘인서트 용기’와 유사한 제품을 상용화 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쥬씨가 도면을 받고 우회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상용화 했다”라며 “쥬씨에 이에 대한 내용증명서을 보냈지마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7월 6일~8월 29일까지 쥬씨 측과 수없이 많은 검토와 미팅을 진행했다”라며 “쥬씨가 특허소송에서는 어느정도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모럴해저드에 관한 대국민적 지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쥬씨 관계자는 “현재 당사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별도의 디자인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라며 “지난해부터 복수의 업체와 제품의 소싱 협의를 해 오던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전 점주와도 협의를 하였으나 무리한 입고가격과 엄청난 수량의 물량 개런티를 요구하는 등 많은 가맹점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조기에 협상을 종료했다”라며 “이에 다른 업체를 통해 공급을 받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사안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끝맺었다.

전 가맹점주 A씨가 쥬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서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 가맹점주 A씨가 쥬씨 측에 보낸 내용증명서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 가맹점주 A씨와 쥬씨 측이 주고 받은 SNS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 가맹점주 A씨와 쥬씨 측이 주고 받은 SNS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 가맹점주 A씨와 쥬씨 측이 주고 받은 SNS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 가맹점주 A씨와 쥬씨 측이 주고 받은 SNS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 가맹점주 A씨와 쥬씨 측이 주고 받은 SNS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 가맹점주 A씨와 쥬씨 측이 주고 받은 SNS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 가맹점주 A씨와 쥬씨 측이 주고 받은 SNS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 가맹점주 A씨와 쥬씨 측이 주고 받은 SNS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 가맹점주 A씨와 쥬씨 측이 주고 받은 SNS (사진 / 시사포커스DB)
전 가맹점주 A씨와 쥬씨 측이 주고 받은 SNS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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