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전 시의원에게 금품 요구 범행과 관련있는 전직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검찰이 대전 시의원에게 금품 요구 범행과 관련있는 전직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김소연 대전 시의원이 6.13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폭로하고 해당 사람이 구속되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에는 구속된 A씨를 소개시켜준 전직 시의원 B씨에 대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건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있다.

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김소연 대전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