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본무 회장의 주식 11.3% 가운데 구광모 회장 8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구광모 LG그룹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그동안 상속세를 납부한 오너 일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 지주회사인 ㈜LG는 구본무 회장의 주식 11.3%(1945만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LG 대표가 8.8% (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씨 2.0% (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 0.5%(87만2000주)씩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주식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을 삼기 때문에 이 기간 (주)LG 평균주가(7만9000원)를 토대로 할증률과 과세율50%를 적용해 계산하면 납부할 상속세 규모는 9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구 회장이 납부할 상속세는 약 7200억원이다.

구 회장이 납부할 상속세 규모는 지금까지 납부한 상속세 명단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상속세를 완납한 오너 일가는 2003년 별세한 신용호 교보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신창재 회장 등 유족으로 상속세 규모만 1830억원대 이다.

2013년 이운형 선대회장이 해외출장 중 심장마비로 타계하면서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이사 부사장 포함 어머니인 박의숙 세아네트웍스 회장, 누나들인 이은성·이호성·이지성 등이 물려받은 주식 가치만 약 3800억원에 자산을 상속받았다. 이 대표는 1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과 받았고 5년간 최근 이자 포함 1700억원을 완납했다.

뒤를 이어 故 이수영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260만4천921주 가운데 133만9674주를 상속받은 이우현 OCI 대표이사 사장은 1100억원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故 이 회장 일가가 내야할 상속세 규모는 2000억원대이다. 납부한 상속세는 145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갓뚜기’로 화제의 중심에 선 함영준 회장은 故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 46만5543주를 물려받았다. 1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하는 함 회장은 5년 간 분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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