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민원 건에 한해 지급키로…약관 개정 시동걸까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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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일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금감원 분조위의 지급 권고를 수용,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모든 사례가 아닌 이번 민원을 제기한 1인에 한해서 지급하기로 해 향후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18일 분조위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민원인은 4차 항암치료를 받은 후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암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었다.

한편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약관을 모호하게 작성해 입맛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그만둘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이 보험 상품 전반에 걸쳐 모호하게 쓰여 있는 약관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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