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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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2일 금융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1월 17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예금인출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일채움공제 판매시 꺾기 규제 적용을 완화하는 개선책도 마련했다.

현행법상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면 통장이나 인감이 필요해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예금을 인출하기가 힘들었다. 부득이하게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 이에 대한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통장이 없어도 무연고자에 대한 예금 인출이 가능해지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기금인 내일채움공제는 월 납입금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하게 된다.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과 대면영업의 사전보고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내달 중 금융위 의결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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