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17개 전 제품은 가격도 국내 제품에 비해 약 2.2배 높아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자동차 엔진오일들 중 일부 제품이 “100% 합성유”, 또는 “합성유”로 표시·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순수 합성유(PAO) 함량은 2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중 43개 제품은 합성유로 광고했지만 이 준 전 제품이 함량 미만이었다.

또한 43개 제품(국내 26개, 수입 17개) 중 국내 10개(38.5%) 제품은 기본유를 표시, 나머지 33개(국내 16개, 수입 17개) 제품은 기본유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어 순수합성유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높았다.

아울러 순수 합성유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 17개 전 제품은 가격도 국내 제품에 비해 약 2.2배 높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독일의 경우 순수 합성유가 아닌 ‘API Group Ⅲ”의 초고점도지수(VHVI, Very high Viscosity Index)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을 “합성유”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 및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 기본유 및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명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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