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1일부로 금지

닫혀있는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 모습 / ⓒ뉴시스DB
닫혀있는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남북군당국이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군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부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했다.

또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MDL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 등도 이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MDL일대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 MDL 5km 이내의 포병 사격훈련장을 조정•전환하고, 연대급이상 야외기동훈련의 계획•평가방법 등을 보완키로 했다.

동•서해 완충구역에서는 함포•해안포의 포구•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고, 연평도•백령도 등에 위치한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키로 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 항공고시보를 발령해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으며 한•미 공군의 차질 없는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 훈련 공역 조정 등의 조치도 취했다.

더불어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새로운 작전수행절차 적용과 관련, 합참 및 작전사 야전예규를 수정•완료하였고, 현장부대 교육 및 행동화 숙달 등을 조치했다.

특히 유엔사는 여러 계기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된 제반 조치에 대해 지지 및 공감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한편 북측도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관련해 이날부터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철저히 이행•준수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최근 서해 해안포의 포문 폐쇄조치를 이행하는 등 ‘9•19 군사합의’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군 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촉진시키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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