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붕해시험) 부적합 판정 받아

사진 / 테라젠이텍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 / 테라젠이텍스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제약·바이오업체 테라젠이텍스의 캡슐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에 따르면 테라젠이텍스의 ‘칼본디연질캡슐’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칼본디연질캡슐’은 약사법제62조를 위반했으며 품질(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라젠이텍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인체에 들어갔을 시 일정 시간 내에 녹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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