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개정안 신속히 통과시킬 것”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요건. 사진ⓒ고용노동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초단시간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수급할 수 있었던 현행을 초단시간근로자에 한해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개정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초단시간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생업목적 판단이 모호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7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했으나 이보다 먼저 제출한 수급요건 완화 법안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시기와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를 같은 시기에 시행할 필요는 없다”며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한 기여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완화된 올해 7월 3일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주5일 근무)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내년 1월 28일에 완화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이 통과될 때까지 초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예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초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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