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구(區)’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달료를 1000원 더 추가해 총 3000원 받아
굽네치킨 관계자 "배달대행업체서 '구'가 바뀔 경우 비용이 다르다고 해서 그에 맞게..."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굽네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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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굽네치킨이 ‘구(區)’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달료를 1000원 더 추가해 총 3000원 받아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31일 소비자 A씨는 최근 굽네치킨 노원구에 위치한 한 지점에서 주문을 했는데, 전화가 와서 배달료 3000원인데 주문하겠냐고 묻길래 그냥 주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며칠 전 지인에게 카톡으로 굽네치킨 쿠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쿠폰은 온라인 주문만 가능했고, 온라인 주문할 때 배송지 주소 넣으니까 노원구의 지점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중랑구에 살던 A씨는 어차피 바로 옆 동이기 때문에 주문을 했지만, 바로 지점에서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실제 본지 취재결과 A씨의 집과 굽네치킨 지점은 지하철역 한 정거장 거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홈페이지에는 배달비가 2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배달료 3천원 가져갔다”라며 “배달료 3000원짜리 치킨은 처음 먹어보며, 받은 쿠폰만 아니었다면 주문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굽네치킨 관계자는 “이번 배달료 유료화 참여하지 않은 일부 가맹점들의 배달서비스 이용료는 다를 수 있다”라며 “해당 지점의 경우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배달하는데, 배달대행업체에서 ‘구’가 바뀔 경우 비용이 다르다고 해서 그에 맞게 배달료를 말씀드린 것이다”고 말했다.

굽네치킨 홈페이지에는 배달비가 1000원이며 모바일쿠폰 주문 시 2000원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각 매장마다 상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 / 굽네치킨)
굽네치킨 홈페이지에는 배달비가 1000원이며 모바일쿠폰 주문 시 2000원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각 매장마다 상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 / 굽네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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