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3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댓글공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2012년 정부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청 보안국 등의 조직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2012년 경찰청장 재임 당시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 △서울청·일선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으로 이뤄진 ‘SPOL’ △홍보 기능에서 운영하는 ‘풀알림e’ 등 경찰 인력 1500여명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천안함’ ‘구제역’ ‘한미FTA’ 사회적 이슈나 정부·경찰에 우호적인 댓글, 트윗 등 3만 3000여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경찰청 보안국, 정보국, 대변인실 등 당시 댓글공작 관련 부서 재직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이 이러한 활동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전 청장을 비롯해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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