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경영공시 기준 마련 및 추진키로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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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기준이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의 입법을 예고,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30개 항목을 공시하고 있는데 116개의 항목을 공시하는 공공기관에 비해 미흡하다고 판단해 해당사항이 없는 26개 항목을 제외한 90개 항목을 공시하게 된다. 금융감독원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외부 통제장치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에 따라 일괄 공시하고 수시공시 사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하게 된다. 세부적인 작성요령은 경영공시 매뉴얼에서 규정하며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불이행·허위·수정공시 등 불성실공시에 대한 벌점기준도 마련해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요구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정보가 확대됨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돼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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