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관계자 "일부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서 일어난 일...항소할 것"

사진 / 웅진씽크빅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웅진씽크빅 홈페이지 캡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웅진씽크빅이 전 직원 19명과 퇴직금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최근 웅진씽크빅 전 직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6300만원 퇴직금 등 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전 직원들은 미래교육사업본부 관리국장 및 홈스쿨사업본부 지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당초 이들은 개인사업자였는데 일부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며 “항소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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