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불법 식민지배에 사과·역사인식 회피하고 후안무치"
미래당 "13년 걸린 점 안타까워...文, 위안부 합의 폐기 안해"
평화당 "朴 정권 저질러진 사법농단 사건의 '근인' 척결해야"
정의당 "일본의 책임 인정한데 의의 둬...적극적 배상 트이길"

30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이 승소 소식을 알렸다.사진 / 시사포커스DB
30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이 승소 소식을 알렸다.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30일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이 승소 소식을 알리자 야당이 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를 규탄하면서도 제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논평을 내며 "강제징용 피해자 중 세 분이 재판 결과를 보지 못하시고 고인이 되심에도 일본은 지금까지도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회피한 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과 아베 총리의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이 말하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더 이상 망언과 몰염치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늦었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나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소송 시작 이후 13년이나 걸린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약속과 달리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하지도 않고 일본정부에 재협상 요구도 하지 않아 국민의 분노를 산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만이 의미가 있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인정과 배상을 받아내는 것만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 판결을 계기로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부당성이 확정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일본 측에서 대일청구권문제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류의 존엄성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 등 아직도 그 고통과 트라우마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인륜범죄에는 그 어떤 권력의 입김도, 공소시효의 한계도 없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사법농단사건의 근인(根因)을 척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은 지당하다"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억 원이라는 배상액은 강제징용자들이 소모한 인생의 크기에 비추어본다면 아무 것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며 "이번 판결을 필두로 그간 숨죽여왔던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넓게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일본은 이번 판결의 결과를 기다리며 외교적 문제로 키우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제주 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입항하려는 시도를 했었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일제의 망령에 다시 씌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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