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낙태죄 폐지 화두 국감 도마 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임신중절 낙태죄 폐지 화두를 던졌다.

30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을 향해 "낙태죄가 폐지되면 무분별한 성행위가 많아질 것이란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에 권 차관은 "여성에게 임신 중절에 대한 자기책임권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임신중절 낙태죄 폐지 공개변론을 거론하며 여성가족부와 달리 보건복지부의 의견 미제출을 지적했다. 그러자 김 차관은 "낙태, 인공 임신중절이란 부분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생존권이라는 사회적 논란이 커 진행상황을 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준비 중이었다. 실태조사에 따라 입장을 표명하려고 공식 입장을 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여성 임신중절에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아 국민 생명권을 사각지대에 방치했다고 생각한다"며 "2011년도 추정한 연간 임신중절이 약 17만 건에, 여기서 실형은 1건에 불과했다. 임신중절이 사문화됨에는 동의하나, 이제와서 실태조사를 한다는데 보건복지부가 현행 규정에 대한 실효성 고민이 없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당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2010년 이후 8년 만에 실태조사를 한다. 올해 3월 시작함에도 지난 9월까지 설문조사 항목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1월 조사를 마치는데, 2개월 조사 후 실태조사가 끝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차관은 "조사는 전문업체를 통해 진행하기에 현재 마무리 수준이며 1만 명을 대상으로 법조계, 종교계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길다"며 "사회적 파장이 있는 부분들을 보완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임신중절 시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것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여성계, 의료계의 반발이 크니 헌재 결정시까지 행정 처분을 유보했다. 보건복지부 관련자료에 따르면 '낙태관련 논란은 현재 소강된 상태'라 적었다"며 "여성의 건강·생명권이 '논란'에 '소강된 상태'라는 단어를 쓰는가"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에 권 차관은 해당 단어 사용에 대해 "실무자들이 이 사태의 민감성에 둔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적절 표현"이라며 "행정처분 자격정지는 그 전에도 있어왔다. 양천구의 한 의원에서 오염된 주사로 인한 감염때문에 이를 부도덕 진료행위로 규정하다 당초 1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나, 여성계와 시민사회가 여기에 대해 우려를 표해 이를 유예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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