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시켜…이렇게 어려운 적 없었다”

30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30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거나 증인이 채택됐는데도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반드시 법적 고발 조치를 통해 처벌받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역대 국감 중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전날 국감 불출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겨냥 “여야 간사 간 합의해 증인 채택하고 1차 참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을 결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감을 안 가도 된다고 해서 불참시켰다”고 꼬집었다. .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과방위, 국방위의 경우 제대로 된 증인 신청 하나 못하고 국감을 마쳤다. 증인 채택하지 못하고 국감을 마감한 경우는 이번 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감 와중에 평양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독단으로 비준하고 국감이 끝나고 난 시기에는 특별재판부 이슈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들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은 그대로 두고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해 인민재판하겠다는 특별재판부 구성은 일자리 도둑 국정조사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김명수 대법관부터 옷을 벗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전 공공기관에 숨은 적폐처럼 만연한 고용세습 뿌리를 뽑기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지를 모아 국감 이후 조치들을 엄격하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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