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수용률 40% 목표 조기 달성, 다양한 방식의 공립유치원 설립-운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시사포커스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을 위해 병설유치원을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여 아이가 행복한 서울유아교육을 실현하고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최근 국회와 언론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생각하면서 그간의 폐단을 단절하고 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면서 시민에게 방향을 알리기 위함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내고, 유치원에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하며, 교육청에서는 이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정책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병설유치원을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교시설 증•개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언급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휴업,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 파악과 정상화를 설득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조치 및 불응 시 엄중 대처키로 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운영은 보호하되, 더 이상 비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 유치원 비위를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도록 ‘유치원비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키로 했으며 사립유치원관계자,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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