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VS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돼”

최근 조현병 환자 또는 의심되는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환자들을 직접 보호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제가 열린 모습. 사진 / MBC 캡처
최근 조현병 또는 의심되는 환자가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환자들을 직접 보호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이른바 '묻지마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제가 열린 모습. 사진 / MBC 캡처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최근 조현병, 또는 의심되는 환자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정부가 직접 환자들을 보호관리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상반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가 흉기에 찔려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손님으로 피시방을 찾은 조현병(정신분열증) 의심 환자 김성수(29)씨. 그는 앞서 자신의 자리에 앉았던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하다 아르바이트생인 신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김씨는 피시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다시 찾아와 흉기를 이용해 신씨를 숨지게 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 7월8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A(42)씨가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51)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6년 피의자 김모(34)씨가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을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범행 동기는 역시 조현병이었다.

이처럼 조현병 환자의 잔혹한 범행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환자 동의 없어도 퇴원사실을 지역 보건소 등에 강제적으로 알려 환자를 직접·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조현병 환자 관리 정책은 현재까지 내부에서 세밀히 검토 중에 있다” “이르면 오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국회 입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렇듯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자해·타해 위험성이 낮고 정상 조절이 가능하므로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는 취지로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신속히 내놓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로 모두 규정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반드시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볼 근거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정부의 '관리대책'은 전적으로 치료 지원에 한해서 국한되어야 한다” “절대 조현병 환자 등을 예비범죄자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병이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과 질환이다.

조현병을 앓고 있거나 의심되는 강력범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은 계속해 커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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