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남북군사합의 '국회 패싱'...윤전기 처장, 사이비변호사실"
김종민 "법제처장 앞에 두고 인격모독...국회 전체 불신 초래해"
김도읍 "집권여당,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야당 질의중간 방해해"
백혜련 "북한 이중적 지위 정치권 합의해와...정쟁 삼아서는 안돼"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사진 / 현지용 기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김외숙 법제처장에 대해 장제원 자유한국당의 격한 비난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국회 법사위가 일순간 혼란을 겪었다.

2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외숙 법제처장을 향해 "김 처장 같은 사람이 법제처장으로 돼선 안된다. 얼마가지 않아 그것이 증명됐다"며 "평양 남북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법률 효력이 발생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오늘 국민들은 이를 법치 파기의 날로 기록할 것이며 그 중심에 법제처가 있다.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법제처를 사이비변호사무실로 전락시킨 김 처장이 있는 한,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고 제주가 섬이라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며 "김 처장은 윤전기 처장에 그 자리가 어울리다"고 날선 비난을 가했다.

장 의원의 발언이 있자 마자 여당은 동시에 목소리를 내며 장 의원을 비판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엥간하게 해라. 국감기간 내내 저랬다"라며 큰 한숨을 쉬거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처장을 앞에 두고 윤전기 처장이라니, 말이 되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에 지지 않는 모습으로 "대한민국 법제처를 위해 그만두라.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 독선에 부역하다 참혹한 일을 당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 23조를 들며 김 처장을 향해 "남북군사합의서 심사의 근간을 해당 법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 헌법 60조의 안전보장 조약 체결 등 국가 안전보장의 문제에 남북과 유엔 모두가 적용되는 문제임에도 이를 남북에만 한해 적용하고 국회의 비준이 필요없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 문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적용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북간 합의가 조약이 아니라고 판례에 명시하고 있다"고 장 의원의 공세에 반격을 가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 의원의 비난에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국회 참석 증인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국회가 갑질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해당 의원의 문제만 아닌 국회 전체의 문제로 국회 불신을 초래한다. 법제처장을 상대로 윤전기 처장에 부역이라니, 부역은 역적질에 가담하는 것이 부역이다. 국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중간에 방해하고 상대 마음에 안드는 질문을 야당이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집권여당 입장에서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응수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에 지지않고 "법사위가 아직도 정쟁 중이란 타이틀로 보도되지 말길 간절히 바란다"며 김도읍 의원의 발언에 "참 적반하장이다. 해당 기관장인 증인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인신모독적으로 하지 말라. 증인을 인신공격하고 모욕을 주면 창피할 따름"이라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피감기관 모독이라고 동료 의원을 공격하느냐. (김 처장이) 궤변을 늘어놓을 바에야 입닫고 가만히 있는게 낫겠다"며 "부역이란 김 처장이 헌법을 무시한 법률을 본인이 위반해 당연히 부역이라 불러야한다. '국회 패싱(Passing)' 하면 민주당도 분노해야 하지, 초헌법적 위반을 국회가 지적하는 것이다.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실로 만드는 데 야당이 엄중히 지적한다"고 반격했다.

장 의원의 태도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간 가진 논의에도 일관되게 헌재 판례에 따라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와 동시에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유지해 통일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치권에서 합의해온 바 있다"고 91년 노태우 정권의 남북기본합의서를 그 근거로 들었다.

백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부분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국무회의에서 비준하게 돼있다"며 2007년 남북총리회담 선언서,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 사례를 근거로 "기존의 법적인 문제와 관례 등 모든 것은 해결됐기에 이는 정쟁의 문제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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