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한전기술이 33억 중 24억원, 초과수당 아닌 체재비 명목으로 꼼수 지급"

2012년 7월~2016년 3월까지 가나 및 코트디부아르 사업 파견직원 초과수당 및 체제비 지급 내역 (자료제공 / 이훈 의원실)
2012년 7월~2016년 3월까지 가나 및 코트디부아르 사업 파견직원 초과수당 및 체제비 지급 내역 (자료제공 / 이훈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기술이 해외 파견된 직원들의 초과근무 증명자료도 작성하지 않은 채 초과근무수당 격으로 33억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한전기술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전기술이 2012년 7월~2016년 3월까지 가나 타코라디, 코트디부아르 시프렐 EPC 사업에 파견된 직원 88명의 초과근무기록부도 없는 상태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약 33억328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몇몇 날짜의 당직일지나 품의서만 일부 갖고 있을 뿐 실제 직원들이 근무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록부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전기술은 현지에서 함께 일한 현지인 또는 제3국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시간 외 근무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 의원은 초과수당으로 지급한 33억원 중 24억2190만원 가량은 실제 초과수당 명목이 아닌 체재비 항목으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9억1,090만원 정도만이 월 20시간씩으로 책정돼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기술은 해당 지역마다 직원들이 월 80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으며 이 중 20시간만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반영했고 나머지 60시간은 사업형태별 가산체재비의 일부로서 지급했다고 털어놨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감사 결과에서 체재비 명목으로 지급한 초과수당액 중 21억원 가량에 대해서 이를 인건비로 재산정한 결과, 2013년~2015년까지 총 4억7100만원만큼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명확한 근무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초과수당으로 월80시간씩 고정적으로 지급한 점은 임금지급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그러면서 현지 국세청에는 초과수당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를 현지에서의 소득 과세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한전기술의 답변은 그런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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