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계약 시 계약내용 및 환불조건 등 꼼꼼히 확인해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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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필라테스와 요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약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관련이 91.6%(750)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7.2%(60) 등이었다.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가족·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장기 이용계약이 76.9%(613)로 주를 이루었고 ‘3개월 미만6.0%(48)에 불과했다.

성별은 여성95.7%(765)로 대부분이었고 남성4.3%(34)이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과 환불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받아둘 것’, ‘장기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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