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성범죄 분야 대표적인 사법남용·상징적 사건"
"현실적 공포감...상식에 대한 믿음 무너지고 6개월 실형"
"경찰, 女 차지 비율 커짐에도 여성계 '男, 잠재적 성범죄자'"
판·검사 기소·판결문 비판..."판결 전수조사해 실체 명확히"
"성대결 프레임, 이면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총합된 결과"

오명근 변호사
오명근 변호사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오명근 변호사가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1차 집회에 대해 "곰탕집 사건은 실형이라는 공포감으로 사람들이 상식 통용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등 신뢰가 무너진 상징적 사건"이라 말했다.

27일 오후 서울 혜화역에서 진행된 당당위의 사법부 유죄추정 규탄집회에 참석한 오 변호사는 혜화역 인근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변호사는 이번 당당위 집회에 대해 "곰탕집 사건 뿐만 아니라 안희정 前 지사 무죄 판결, 양예원 사건 등을 거치며 사회에서 사람들의 심성이 하나로 모아졌다"고 해석했다.

오 변호사는 "곰탕집 사건처럼 눈에 보이는 CCTV 장면이 있음에도 6개월 실형을 내린 것이 현 우리나라 사법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곰탕집 사건은) 성범죄 분야에서 대표적인 사법남용이자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혔다. 남성들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는 시작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8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사연과 CCTV가 함께 공개되자 이에 대한 큰 논란이 일어났다.  ⓒ카카오TV
지난달 8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사연과 CCTV가 함께 공개되자 이에 대한 큰 논란이 일어났다. ⓒ카카오TV

오 변호사는 "과거에는 성범죄 무고에 벌금사안으로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제는 곰탕집 사건처럼 우발적 상황에도 실형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감이 생겼다"며 "이에 대해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에 의해 판단하고 상식에 대한 믿음, 사회에 대한 믿음, 사법체제에 대한 믿음의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가 운영될 것이란 기본적 상식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곰탕집 사건을 거치며 그러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결과가 실형 6개월이라는 것"이라 덧붙였다.

더불어 "(시민사회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사자도 우리사회에서 지극히 평범한 가장, 남편이자 가족 일원임에도 일상에서 얼마든지, 상식적 절차없이 여자의 주장만으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현실적 두려움을 남성들이 느끼게 되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끼게 된 것"이라 말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를 위한 강남역 추모·애도 현장. 당시 추모는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 또는 흉악범죄자로 본다는 주장으로 인해 성별간 갈등이 논란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강남역 살인사건 피해자를 위한 강남역 추모·애도 현장. 당시 추모는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 또는 흉악범죄자로 본다는 주장으로 인해 성별간 갈등이 논란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또 "여성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의 경우 강남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현실적인 공포감,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다. 곰탕집 사건도 마찬가지로, 곰탕집 사건도 강남역 살인사건에 대비되는 것으로 자리했으며, 그러한 심성이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중"이라 파악했다.

오변호사는 "성범죄 통계를 보면 경찰 내 여성·청소년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앞으로도 높아지는 추세이나, 강력사건은 총 수가 줄어들어고 있다"며 성범죄 누명·무고 문제에 대해 "실무에서 느끼는 바 더 악화돼가는 실정임에도 여성계는 대다수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하는 중"이라 답했다.

특히 "현 사회운동에 대해 다른 차원의 것을 보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에 남성단체를 만들어 '여자들이 가진 성범죄 노출, 공포심에 대해 (남성도) 동의한다'는 인정과 함께 새로운 남녀간 운동에 대해 남성들도 일정한 주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 당시 판사가 작성한 판결문. ⓒ보배드림

오 변호사는 "과거에는 남녀간 이성적 접촉에 대해 도덕의 영역으로 뒀으나, 오늘날 이를 법의 영역에 둔 이후에는 동의없는 성관계, 신체접촉의 사안은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어야 한다"며 사회를 향해 "경미한 성범죄, 동의없는 신체 접촉의 경계가 과연 명확한가. 그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 주장했다.

곰탕집 사건 판결문에 대해 오 변호사는 "판사 판례와 보배드림 등 네티즌이 분석한 것을 비교하고 사실관계를 파악을 대조해 보아라. 과연 판사 판결문을 판결문이라 볼 수 있나"라며 "판결문은 시대가 요구하는 판결이 (시민사회의 상식에)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징역 6개월을 내리는 것은 납득이 안되는데다 일상 속에서 가져야 하는 공포 등 남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 외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판결 전수조사를 해봐야 한다. '여성이 고소하면 처벌이 안된다'는 주장과 달리 실무에서는 여성이 고소만 하면 90% 이상이 처벌받는 실정"이라며 "판결 전수조사를 통해 실체를 명확히 구체화 해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언론의 '성대결' 보도 경향에 대해 오 변호사는 "성대결 프레임은 정확하지 않다. 이번 당당위의 폭발성에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그 이면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시민단체 운동 및 개입, 로비로 인한 표 획득 등 총합된 결과로 나온 것"이라며 "우리사회는 가정과 남녀간 이성적 교감, 동료의식으로 사회를 지탱한다. 이 출발점을 갈등·대결로 보거나 볼 수도 없고, 보고싶지도 않고, 또 보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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