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피해가 2.7배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요금청구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동통신사가 정한 약관으로 인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례1> 서울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이모(30대/남)씨는 최근 이동전화요금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한 적이 없는 '긴통화무료옵션'이라는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약 2년간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되었다. 해당 사업자는 이모씨가 2004.10월경 전화상으로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이 씨가 요구하자 증빙자료가 없다며 6개월 요금에 대해서만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지난해 이동전화서비스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10명중 7명은 '부당 대금 청구' 때문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주)이 439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명당 접수건수는 KT가 5.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료통화권 남발로 인한 소비자피해 대책 마련 필요

무료통화권 남발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료통화권은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업체가 자본금의 20%를 보증보험료로 납부하면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다.

영세한 별정통신업체들이 이동전화 판매점과 계약해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후 회선 부족으로 인한 통화 품질 불량,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등 소비자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무료통화권 관련 소비자피해 80건중 폐업 또는 품질 불량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사례가 40%(32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통화요금이 과다(10초당 37~50원)하게 청구되었다는 소비자불만도40%(32건)에 달했다.

부가서비스, 부당 요금 청구 피해 2.7배 증가

지난해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피해 사례가 2.7배 증가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2006년 1~10월까지 접수된 부가서비스 요금 부당 청구 피해 건수는 315건으로, 2005년 같은 기간의 11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어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의 72.9% 부당대금 청구로 발생

지난해(10월말 기준)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는 1,20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66건에 비해 39%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주)이 439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케이티프리텔 320건(26.6%), LG텔레콤(주) 239건(19.8%), KT 134건(11.1%)이 뒤를 이었다.

가입자 10만명당 접수건수는 KT가 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LG텔레콤(주) 3.4명, (주)케이티프리텔 3.2명, SK텔레콤(주) 2.2명 순이었다.

소비자피해 유형별로는 '부당 대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72.9%(878건)로 가장 많았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8.1%(98건), '미성년자 계약 관련 피해' 2.3%(27건), '통화품질 관련 불만' 1.3%(15건) 등이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무료통화권 발행업체의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한 허가제로 변경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증빙자료 보관 기간 1년으로 연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는 대리점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유통구조상 대리점의 통제권 밖에 있는 2차 판매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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