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행도 벌금 500만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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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한 국민은행 오모 인사팀장과 이모 전 부행장, 권모 HR총괄상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모 전 HR본부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채용에서 공정함이 요구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됐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사회적 책무가 존재하는 국민은행은 사기업이긴 하지만 심사 점수를 조작해 달라진 결과가 매우 크고 지원자들의 심적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처럼 엄격한 방식의 채용규칙이 없고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함이 아닌 관행적으로 이어온 행위로 보여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묻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지원자 113명의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지난 3월 재판부에 회부됐으며 지난달 4일에는 검찰이 국민은행 오모 인사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이모 전 부행장과 김모 전 HR본부장, 권모 HR총괄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한 첫 판결이며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치러진 신입행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도 10개 문항이 시중 문제집 문항과 같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별다른 공고 없이 합격자를 발표해 일부 수험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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