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 정무위 증인 출석…의원 6명 질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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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즉시연금·암보험에 대한 질문공세를 받았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사장을 향해 “약관을 모호하게 쓰고 입맛대로 해석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고객과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도 삼성생명이 생보사 중 압도적인 1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사장은 “보험업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 들어 소비자 관점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며 “불필요한 소송은 자제해야 하지만 우리가 소송을 남발하는 게 아니고 또 소송을 유발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동두천연천)은 “약관을 삼성생명 법무법인팀이 해석해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묻자 이 부사장은 “약관에 정확히 명시돼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약관에 포함돼있는 셈”이라고 답해 “그걸 어떤 소비자가 아느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며 김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북구강서구갑)은 이 부사장에게 질문하기 위해 무려 12분의 질의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주치의의 소견서를 무시하고 환자를 맡지도 않은 자문의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 부사장은 “주치의의 소견서를 핵심으로 하고 자문의의 의견과 심평원의 적적성 평가는 참고로 할 뿐”이라며 “과잉진료·사무장병원 등 보험금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병원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일 뿐 대부분은 그냥 지급한다”고 이 부사장은 해명했다.

계속해서 전 의원은 “억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것”이라며 “살기 위해 치료를 받았는데 과잉진료라고 한다면 치료를 받은 환자의 책임인가 치료를 권한 의사의 윤리 책임인가”하고 물었고 이 부사장은 “의사의 윤리책임이고 구체적인 케이스를 말하면 그런 케이스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말하겠다”고 대응했다.

보험증권 개정 후 미고지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찰이고 사기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하며 “보험금과 관련한 범죄가 많아 방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고 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강원춘천)은 “보험료 산출 방식을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하나”고 물었고 이 부사장은 “약관에는 없고 산출식을 보면 보험계리적인 산식으로 돼있어 계리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워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에 대해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산출식을 고객이 모른다면 불완전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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