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동사무소 여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0)씨를 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사무소 여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A(30)씨를 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동사무소에서 여직원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동사무소 여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0)씨를 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경 민원인의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있던 여직원 B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에 B씨는 치마에 물건이 닿는 느낌을 이상하게 여겨 주민센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 범행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사실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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