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헌법정신 따라 국민생명 직결사안은 국회 비준 받아야"
박주선 "10.4 선언에 과거 文 후보시절 '10.4선언은 국회비준 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국정감사  사진 / 오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국정감사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외통위 국감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를 놓고 2차 공방을 이었다.

26일 오전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 앞서 윤병세 前 외교부 장관의 국감 출석 거부를 놓고 여야간 동행명령 신청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외통위 자유한국당 의원단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군사합의 비준을 '위헌'이라고 명명하고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는 헌법상 조항을 근거로 삼아 남북군사합의를 '국가 간의 조약으로 대해야 하냐'는 논쟁을 펼쳤다.

이에 강 장관은 "북한은 남북관계발전법상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돼 있다”며 반박했으나 김 의원은 "헌법상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서, 북한은 유엔에 가입하기도 했는데 이중적 입장이지 않느냐"라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정신에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하게끔 나와있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위험이 실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셀프비준을 한 것은 문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남북간 합의는 헌법 3조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개념 정리에는 동의한다"면서 10.4 선언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발간한 자서전에서 '10.4 선언은 법률적으로 조약 성격이기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외교부 당국의 인식이 다른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발언을 자신이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 10.4 선언은 조약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남북간 합의를 조약으로 보고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받는다는 것 자체로도 조약이라 볼 수 없다. 남북군사합의서도 이를 남북관계발전법이 아닌 헌법 제60조 1항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하자 강 장관은 "정부는 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것으로 안보에 관한 조약으로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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