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노조, 이사장 신임 찬반투표에서 찬성 91.4%로 이사장 퇴진 투쟁

소진공이 명예훼손 여부에 법률자문 구한 답변 (자료제공 / 권칠승 의원실)
소진공이 명예훼손 여부에 법률자문 구한 답변 (자료제공 / 권칠승 의원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이사장의 관사 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논란 등을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소진공 돈으로 ‘명예훼손 성립되기 힘들다’라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검찰 고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은 소진공에서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소진공은 지난 9월 18일, 28일 각각 110만원과 55만원을 들여 ‘공단 관련 악성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해당 여부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장 관사 이전과 이에 따른 보복인사, 성추행 사건 등을 보도한 언론사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민·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두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 두 개의 법률자문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음에도 소진공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조치했다고 알렸다.

또한 지난 23일 국장감에서 소진공 이사장은 “개인차원의 일이라 기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지만 기관운영비에서 법률자문비용 165만원이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소진공 노조는 사내 게시판에 25일 이사장 퇴진운동 찬반투표를 벌여 퇴진 찬성 91.4% 결과가 나왔다며 이사장 퇴진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 의원은 “관세에서 3%를 떼어 소진기금을 조성하고 600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 소진공이다”라며 “진두지휘하는 수장이 갖은 논란과 구설로 리더십을 상실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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