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부 여과식 마스크 부적합 비율 90%...유해물질 그대로 유입
신창현 "메르스 사태처럼 좋은 장비도 제대로 착용돼야" 강조

ⓒ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의원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병원이나 제조업 공장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제조업과 보건의료업 종사자 중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호흡보호구 밀착도 검사'에서 122명(52.1%)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마스크는 부적합 비율이 무려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전면형, 반명형 마스크는 부적합 비율이 30%내외로 낮았으나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부적합 비율이 9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업에서 쓰이는 마스크의 경우 부적합 비율은 82.7%에 이르렀다.

ⓒ신창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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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부적합 비율을 성별로 분류한 결과 남성의 부적합 비율은 45.7%, 반면 여성은 76%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실은 '여성의 부적합 비율이 높은 이유는 남성에 비해 얼굴이 작아 턱, 콧등 사이에 공간이 생겨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을 하는 경우 호흡용 보호구 지급과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호흡보호구와 안면부가 제대로 밀착됐는지를 확인하거나 검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며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 이상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호흡보호구 착용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것처럼, 제대로 착용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라며 "2년에 한 번은 밀착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에게 맞는 보호구 지급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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