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협력사인 보안업체에 '전단지 배포', '할로윈 복장 착용' 등 업무 요청
홈플러스 관계자 "사전에 협의한 사안이며 이후 리더를 통해 요청...프로세스 지켜"
법조계 관계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 내용 외 업무가 들어가는 경우 법 위반 등"
보안요원 직원 "갑의 위치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따를 수 밖에"

홈플러스가 '스토어 메시지'를 통해 보안팀장들에게 '전단지 배포', '할로윈 복장 착용' 등의 요청을 보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홈플러스가 '스토어 메시지'를 통해 보안팀장들에게 '전단지 배포', '할로윈 복장 착용' 등의 요청을 보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홈플러스가 협력사인 보안업체의 직원들에게 ‘전단지 배포’, ‘할로윈 복장 착용’ 요청 등 간접적으로 업무지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6년~2017년 보안요원 팀장급 이상만 볼 수 있는 사내 사이트 ‘스토어 메시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전단 배포 요청’, ‘할로윈 복장 착용 요청’ 등의 공지를 내렸다.

특히 지난해 6월 13일 내려온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전단 배포 요청’에는 보안요원 중 각 매장 앞에서 고객들의 안내를 돕고 있는 ‘greeter 근무자(안내요원)’들에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소진 시’까지 전단지를 배포하라고 명시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지난 2016년 10월 20일 할로윈 데이를 맞아 행사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해 매장 입구에서 할로윈 복장 착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보안요원들은 홈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보안업체 소속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보안요원들에게 업무지시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홈플러스가 보안요원들에게 (업무 등) 지시를 내릴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전에 협력사 대표 등과 협의한 사안이며, 이후 각 매장 리더(팀장 등)를 통해 요청했다. 프로세스는 전부 지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YK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조’에 의하면 (홈플러스와 보안업체) 계약 내용에 명시된 업무만 지시할 수 있다. 만약 계약 내용 외 부당한 업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하면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 근무자들에게만 업무를 가중했기 때문에 차별대우에 속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 서울 모지점 A팀장은 "홈플러스가 업무지시를 직접적으로 내리지 않았으며 각 대표 등과 사전에 합의하에 했다고는 하지만, 홈플러스라는 갑의 위치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안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