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2007년 선언과 같은 사안, 지금은 '비준 필요없다'"
유의동 "文, 셀프 소위인가...비준없이 선언 추진은 위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의 판문점 선언과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위헌' 공세가 열을 올리는 가운데, 야당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위헌 공세를 연이어 나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가습기살균제사건·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가 국감 대상으로 자리했다.

그러나 야당의 공세는 판문점 선언과 남북공동선언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남북군사합의 비준 관련해 순서 상의 문제가 크다"며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은 판문점 선언 비준이 동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버려 문제"라고 비판을 시작했다.

주 의원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남북경협 등 재정적 문제가 크다. 개인적으로 남북경협이라는 용어 자체도 선호하지 않는데다, 남북경협은 북한에 퍼주기"라 말하는 등 비난을 이었다. 이어 "법제처에서는 2007년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말했으나 지금은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는 헌법 7조를 위배하고 상호안전보장을 다 무시하는 처사"라 주장했다.

이어 "많은 대학교 교수들 및 전문가들의 견해로도 '우리 안보에 위협된다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며 "헌법을 무시한 처사다. (판문점 선언과 남북공동선언은) 국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홍 실장은 "판문점 선언, 평양남북공동선언 등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이의는 없었다. 법제처는 조사를 충분히 했다"며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사안과 국무회의 논의가 얼마든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이에 지지 않고 "논리를 뒤집어 참 궁색하다. (청와대의) 의도가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환심을 사려는 것처럼 보이니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도 일종의 '셀프 소위' 아닌가"라고 물으며 "대통령이 서명하고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국무회의 토론에는 아무 것도 없어. 청와대 논리만 앞장서서 변호하는 것이 궁색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비준·조약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비준·동의를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물으며 "연구자료를 보면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의 입법적 과제에 남북관계 제도화 연구가 많이 있다.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협의, 조약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법에 의해 비준 동의를 신청했는데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에서 신청한 합의문을 이행하면 그것은 무엇이 되나"라 물으며 "우리나라는 판문점 선언 내용인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고위급 회담, 지역별 행사추진, 이산가족 상봉, 육해공 적대항위 중지, 장성급 군사회담 등 남북간 맺어진 판문점 선언에 적시된 내용들을 지금 실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국회 비준 동의가 전혀 안된 것들"이라 재차 압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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