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 온전히 발부된 적 없어…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에도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며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되었다.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4달이고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도 있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현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한국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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