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톤 크레인 고의 말소...3톤미만 무인으로 개조사례 늘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참고용 이미지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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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적발시 현장에서 바로 퇴출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선다.

25일 국토부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는 지난 8월에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만을 생각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철저한 단속에 나서는 것.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로서, 무인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기구인 3톤 미만 타워크레인(무인)이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 등을 악용했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8월에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하여 사용 중에도 조사함은 물론,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부 한 관계자는 이날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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